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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안산시 평생학습도시 지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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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지원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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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

  • · 지원근거

    • -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8항(지방자치단체의 부담)
    • -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(보조사업의 범위)
    • -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
    • -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
  • · 사업개요

    • - 기 간 : 2023. 1. ~ 12.
    • - 대 상 : 193개교(유치원 82, 초․중․고 109, 특수학교 2)
    • - 예 산 액 : 14,617백만원
    • - 지원내용
      • ① 급식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, 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
      • ② 교육과정 운영지원(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지원, 종일반운영비 등)
      • ③ 체육·문화 공간 설치사업,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
      • ④ 시책사업(다문화 프로그램 지원, 화장실 환경개선사업, 주차장 개 방관련 사업, 방과 후 및 토요프로그램,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등)
      • ⑤ 3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
    • - 예산배분 : 교육경비 총예산에서 시설사업 44%/ 프로그램사업 56%으로 배정
    • - 학교별 현황
학교별 현황 - 구분, 선정내역[ 사업수(개), 사업비(천원) ] 으로 구성
구분 선정내역
사업수(개) 사업비(천원)
총계 871 11,900,000
사립유치원 90 781,000
공립유치원 84 236,000
초등학교 379 5,236,000
중학교 179 3,641,000
고등학교(특수학교포함) 139 2,006,000
  • ·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 체계도

    • - 병설·원단설 유치원/초·중학교/고등학교(시설)·특수학교(시설)
    • 교육경비 지원지침 통지

      (교육지원청)

      다음단계
    • 사업계획서 제출

      (학교→교육지원청)

      다음단계
    • 취합 후 보조요청

      (교육지원청→시)

      다음단계
    • 신청사업 현지실사

      (교육지원청과 현지합동점검)

      다음단계
    • 정산보고

      (학교→시)

    •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

      (시→학교)/사업개시

      다음단계
    •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

      (학교→시)

      다음단계
    • 교육발전위원회 개최

      (대상사업 선정)

      다음단계
  • · 시립유치원·고등학교(프로그램)·특수학교(프로그램)

    • 교육경비 지원지침 통지

      (교육지원청.학교,유치원)

      다음단계
    • 사업계획서 제출

      (학교,유치원→시)

      다음단계
    • 신청사업 현지실사

      (교육지원청과 현지합동점검)

      다음단계
    • 교육발전위원회 개최

      (대상사업 선정)

      다음단계
    • 정산보고

      (학교,유치원→시)

    •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

      (시→학교/유치원)/사업개시

      다음단계
    •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

      (학교,유치원→시)

      다음단계
    • 보조사업 선정통보

      (시→교육청,학교,유치원)

      다음단계
  • · 다목적체육관 건립

    • 계획서 송부, 지원의사 파악

      (교육청→시)

      다음단계
    • 예산부담 가능시 사업 추진

      부담비율 : 국비(교특비) 70%, 지방비 30%(안산시, 경기도)

학교용지부담금 부과·징수

    • 1. 부과대상 확인 :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 분양공고 승인내역 확인
    • -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은 시·군의 주택부서 외에 道 주택부서 및 국토부에서 할 수도 있음
      ⇒ ‘온나라부동산포털(www.onnara.go.kr) - 분양가이드 - 분양캘린더’ 등과 같이 분양정보를 제공해 주는 매체 적극 활용 필요
    • 2. 분양자료 확인 : 개발사업 시행자 제출
    • - 최고분양 :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
    • - 추가분양(최초분양 후 60일 경과) : 매분기 종료 후 7일 이내
    • ※ 시장·군수는 개발사업 승인(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) 시 분양자료 제출의무 고지(조례 제2조의2)
    • 3. 부담금 부과 :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 및 30일 이내 독촉장 발급
    • 4. 미납금 조치 : 납부기한 경과 10일 이내 독촉장 발급
    • - 부담금 부과 시, 납기 후 가산금이 부과된 고지서를 발급했어도 독촉장은 별도로 개발사업자에게 발급 조치 필요
    • ※ 향후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독촉장발급은 가산금 부과와 별도로 개발사업자에게 발급조치 필요
    • 5. 체납처분 : 독촉장 발급 후 체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(지방세기본법 제91조)에 따라 압류 등 조치이행
    • 체납자의
      재산조회
      다음단계
    • 압류
      다음단계
    • 공매 또는 경매
      다음단계
    • 체납처분 완료
      또는 결손처분
      다음단계
    • 사후 관리

(재)안산인재육성재단

  • · 설립목적

    • 안산시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누구나 교육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안산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에 기여
  • · 기본현황

    • - 법인종류 : 재단법인(비영리법인)
    • - 소 재 지 :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39, 1층(고잔동, 환경교통국)
    • - 운영개시 : 2015.01.01
  • · 주요사업

    • - 장학사업
장학사업 - 구분, 선발시기, 지급액, 대상으로 구성
구분 선발시기 지급액 대상
총계
안산꿈키움장학생 고등학생 매년 3월 연50만원 성적우수자, 저소득층 자녀
대학생 매년 3월 200만원
산업체근로자 장학금 매년 3월 수업료 50% 관내 대학 전문교육 위탁학과 학생
문화예술체육 장학금 매년 3월 1인(팀)당 100만원 특기생 중 대회 입상자 또는 학교장 및 관련 단체장 추천자
학교밖청소년 장학금 매년 3월 1인당 100만원이내 검정고시 및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
학교밖 청소년
지역대학진학 장학금 매년 3월 1학기 등록금 200만원한도 안산시 소재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
대학 비진학 창업.취업
학원비 지원
매년 3월 1인당 200만원이내 고등학교 차년도 졸업예정자 및
당해년도 졸업자
대부사랑 장학금 매년 3월 1인당 50만원이내 대부고에 진학한 1학년 학생
행복이음 장학금 매년 3월 1인당 50만원이내 4대 이상이 함께 안산에 거주하는
초.중.고 대학생

※ 선발 시기는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  • · 청소년사업

청소년사업 - 구분, 내용으로 구성
구분 내용
청소년프로그램 사업 청소년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활동․보호․진로 지원
프로그램 공모사업
인성교육사업 선조들의 아름다운 전통과 기본예절을 배울 수 있는
기회 제공
진로진학 설명회 청소년들이 적성과 소질에 따라 특기와 능력 중심으로
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지원
청소년 진로탐색사업 학부모의 자녀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
방법 코칭
멘토링 사업 다문화 및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학습 및 정서지원
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 청소년 글로벌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폭 넓은 세계관을
형성하는데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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