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9년 상반기 교육운영 관리기준(※유의사항)>
1. 개 강 조 건 : 정원의 70%이상 접수과목에 한함
※폐강과목은 통보 후 수강료 전액 반환
2. 수 료 조 건 : 교육의 70%이상 출석 ※수료증은 홈페이지(수강신청확인하기)에서 출력가능
3. 수강과목제한 : 1인 1과목
※정원미달과목 혹은 단기·특별과정에 한해 추가모집기간부터 1인2과목까지 신청가능
4. 수강신청제한
- 자격요건 미충족자 / 대리수강자 → 수강취소 처리
-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3회 이상 결석 → 수강취소 처리
(단, 정당한 사유 소명자료 제출시 제외(질병, 출산 등))
- 수강취소와 출석률 50% 미만이 두 학기 연속 발생 →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제한
5. 환 불 규 정
- 개강 이전 수강취소시 수강료 전액 반환
- 개강 이후 취소 시 서류 접수일로부터 남은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만 반환
※ 수강 취소한 당일 해당강좌가 진행 될 경우, 당일 수강료를 제외한 남은 교육시간의 수강료를 반환함